당해세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또는 매각 허가 결정 물건부터 개편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당해세는 권리분석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당해세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셔야 되며, 올해부터 바뀌는 개편 내용도 미리 정리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당해세 뜻과 종류
당해세는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및 가산금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경매 입찰에 참여할 때 해당 물건에 매겨진 체납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해세의 종류에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해세 개편 내용
1. 경, 공매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위 표현을 쉽게 풀어내자면, 23.4.1 이후 매각허가결정 물건부터는 주택임차권의 배당순서가 당해세 보다 우선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해당 개편안은 주택임차인에게만 해당되며, 상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순위나, 배당금액은 변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임대인의 체납세금 열람 가능
-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금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추후 시행령 확인 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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