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1 경매 낙찰 후 명도 절차 원활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절차 및 주의사항 명도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낙찰자 본인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관이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본인의 적극적인 자세로 강제집행 절차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및 진행방법 강제집행은 명도절차 중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 절차 안내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지만 낙찰자는 당연한 권리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점유자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점유이전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점유자가 고의 또는 기타 여러 이유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