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1 연금저축 세법 개정안 세액공제 한도 상향, 1200만원 초과 분리과세 가능 2023년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금소득세 수령한도가 1200만 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안타깝지만, 살펴 볼만한 주요 개정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슬기로운 연금생활을 응원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으로 상향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0세 미만 50세이상 세액공제율 변경후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이하(4천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 5500만원이하(4천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이하(1억)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2%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12% 1.2억원 초과(1..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