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1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방법 및 의무상환액 쉽게 정리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정해졌으며 등록금의 경우 전액, 생활비의 경우 150만 원까지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취업 후 상환 방식의 학자금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 경우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방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한 대출을 받고, 일정 소득금액 이상 소득이 책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대출 제목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취업이 아니더라도 학기 중에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주의사항 1.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고, 근로.. 2023. 2. 14. 이전 1 다음